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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9:40 경 양주시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5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지인인 E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하던 중, 피해자가 ‘ 험담을 하지 말라’ 고 나무라는 등 마치 E을 편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휴대폰을 손에 집어든 채 피해자를 향해 팔을 내밀어,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D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 대리 운전업체 관련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 참고인 식당 주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 참고인 대리기사 F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등 편철보고)

1. 수사보고 (H 병원 의사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진술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피의자 D 관련 119 구급 활동 일지)

1. 수사보고 (C 식당 G 진술 2보)

1. 소견서, 소견서 및 의무관련기록

1. 피해 사진, 사건 당일 H 병원에서 촬영한 피의자 D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휴대 전화기로 쳐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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