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고정3704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 충남 당 진시 C에서, 위 토지와 인접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토지( 면적 13,133㎡) 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작용 제방 3개를 임의로 제거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1. 지적도, 항공사진, 훼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