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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25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8. 14:3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세탁소에서 동네주민 E, F, G, H 등 8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은 조합장선거에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도 피해자 I에게 전화했더니 피해자가 “ 피고인이 조합장선거에 나가면 지원해 줄 테니 한몫 챙겨 달라”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 내가 조합장으로 출마하면 도와 줄 거야 ”라고 하자, 피해자는 “ 삼촌이 J보다 낫지 삼촌이 출마해 그러면 도와줄게

”라고 하였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번의 증거 명칭 ‘ 수사보고( 피고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는 ‘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 ,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 내가 도와 줄 테니 나도 좀 챙겨 달라” 고 말하여, 피고인이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말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진술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 자의 위 진술을 포함한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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