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4 2021고정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스파 밸리 사거리 앞 도로 상을 지좌동 방면에서 직지사 방향 편도 3 차로 중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전방 직진 신호가 등화 되자 우측 2 차로로 진로변경 하였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 뒤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6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앞 범퍼부분을 피의 차량 조수석 뒤 휀 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등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수사보고( 미합의 관련 등),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