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53,925원과 그 중 25,717,402원에 대하여 2014.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6. 10. ㈜크레피스의 중개로 B 2009년식 티구안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고로부터 그 매수자금 중 27,900,000원을 이자 연 25%, 36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지연배상금 연 2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는 위 대출금을 자동차중개업자인 ㈜크레피스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2013. 10. 10.부터 피고에게 분할상환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12. 2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③ 2014. 1. 3.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원금 25,717,402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2,136,52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7,853,925원과 그 중 원금 25,717,402원에 대하여 위 원리금 계산 다음날인 2014.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절친한 선배 C이 피고에게 ‘D이 중고차를 구입하는 데에 명의를 1달 반 정도 빌려주면 그 대가로 2,000,000원을 준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D을 소개하여, 피고가 이를 믿고서 C, D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 6통, 주민등록등본 3통, 통장사본, 4대보험 납부증명원 등을 제공하였을 뿐이며, 피고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몰랐고,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한 바 없고, 갑 제1호증(대출신청서)도 D 등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며, 피고가 대출금을 수령하거나 실제 사용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