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2094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57,195원 및 그중 30,193,068원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