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23 2020가단269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1,944,576원 및 그중 130,104,635원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311,944,576원 및 그중 130,104,635원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