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23 2020가단269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1,944,576원 및 그중 130,104,635원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