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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50462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16,993원 및 그중 3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1.부터 2020. 5.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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