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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5.10 2012노3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제1심이 피고인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로서 학생들을 보호ㆍ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교내 및 학교 근처에서 나이 어린 아이들을 2년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시인하고 나름대로 뉘우치고 있는 점,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의 보호자들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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