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2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원장으로서 학원생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8세 내지 9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약 1년 6개월에 걸쳐 강제추행과 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카메라로 찍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학원을 그만둔 이후에도 피해자 어머니를 통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용돈을 받고 싶으면 다시 학원으로 오라고 연락하는 등 다시 범행을 저지르려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