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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9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3. 31.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7. 12:00 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짜장면 한 그릇, 소주 2 병 등 합계 8,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기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E 파출소로 연행되어 온 후 경장 F에게 " 날 봐 달라, 안 봐주면 죽어 버리겠다 "며 고성을 지르고 갑자기 머리를 바닥에 찧는 등 약 10분 동안 고성과 함께 행패를 부려 파출소 내에 있던 경찰관들이 정상 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E 파출소 안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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