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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11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19:55경 오산시 E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음주소란으로 단속되어 보호자 인계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의 부모 및 경위 G 등 경찰관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H에게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폭행부위촬영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스마트폰 녹음파일 및 F파출소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에 만취하여 자제력을 읽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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