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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5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1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를 횡단보도 쪽으로 후진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행인 여러 명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시발 놈아", "미친새끼", "사시 10년차 사시 낭인이냐"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자료 및 녹음파일 첨부, CCTV 영상자료 분석, 녹음파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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