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0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영산포우체국 쪽에서 나주보건소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55세, 여)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 뒷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4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번 늑골 골절의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320,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6. 00:44경 나주시 영산포로(영산동)에 있는 홍어의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