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26 2014노40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우울성장애 등의 질병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