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 주 )D 회사에서 근무 하다 퇴사한 후 재입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 측이 자신을 채용해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 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회사 측에 항의하기 위하여 E( 여, 28세) 의 가족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 찾아갔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7. 01:50 경 위 사무실 옆 세탁실에서, 세탁실 부근에 놓여 있던 재활용 종이상자를 가지고 위 세탁실 안으로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상자에 불을 붙인 후 이를 빨래가 들어 있던 세탁기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귀가하여 세탁기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한 E 등이 물을 뿌리는 등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 현장 감식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거로 사용되는 건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여러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