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507189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2,163,569원과 그 중 22,162,677원에 대하여, 나.
피고B는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2,163,569원과 그 중 22,162,677원에 대하여, 나.
피고B는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