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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507189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2,163,569원과 그 중 22,162,677원에 대하여, 나.

피고B는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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