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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0972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0,862,167원과 그 중 22,384,09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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