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52947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4,524,228원과 그 중 24,070,77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4,524,228원과 그 중 24,070,77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