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8. 3. 14.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1. 1. 5.부터 2011. 1. 15.까지 11일 동안 B한의원에서 요추염좌긴장 등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위염, 상세불명 중이염, 팔꿈치염좌긴장, 발바닥근막염, 추간판장애 등의 병증으로 11회에 걸쳐 총 16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 각 보험계약 중 순번 2, 4 내지 17 의 15건이고(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해약된 순번 1, 3 기재 각 보험계약을 제외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14,850,383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55,664,190원이다. 라.
피고는 과세관청에 소득금액으로 2008년 7,881,472원(수입금액 116,770,120원), 2009년 8,539,799원(수입금액 105,186,372원), 2012년 5,271,995원(수입금액 65,901,778원)을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산세를 신고ㆍ납부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C한의원, D한방병원, E한방병원, F한방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보험개발원, 조선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