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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6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22:10 경 위 장소의 3번 방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1.6리터 카스 맥주 2 병을 합계 3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법화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노래 연습장을 폐업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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