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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30 2012가단8196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 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철거작업에서 수집되는 에이치빔과 고철 약 400톤을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2. 5. 10. 원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원고에게 2012. 5. 22.부터 2012. 5. 24.까지 5,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억 원 상당의 나머지 고철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고철량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3.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고철을 600톤 정도 수집할 수 있다고 소개하여 2012. 4. 28. 원고에게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담당자와 사이에 1억 1,0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자고 제안하면서 2,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하자, 원고가 피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을 관리해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공장 담당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E회사 F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1억 6,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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