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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08 2018나20119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8. 주식회사 한들미트(이하 ‘한들미트’라 한다)에 입금해야 할 물품대금 800만 원(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을 실수로 금하미트 명의의 피고 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나. 금하미트의 직원 A, B은 2017. 5. 15. 원고에게 ‘원고는 2017. 4.경 한들미트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고 직원의 착오로 한들미트의 계좌가 아닌 금하미트의 이 사건 계좌로 오입금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금하미트에 대하여 이 사건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하미트를 대위하여 금하미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금하미트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금하미트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을나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국캐피탈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입금액이 송금되기 약 두 달 전인 2017. 2. 21. 금하미트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여, 금하미트는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첨부자료 중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참조)이 인정되는 등 금하미트는 무자력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금하미트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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