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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20150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8. 1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억 300만 원, 착공일 2013. 8. 13., 준공일 2015. 2. 28.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에 갈음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8. 2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E(C의 대리인), 채권최고액 73,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3. 9. 1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C의 대리인 E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8. 13.에 서울시 성북구 F의 G회사 B 대표를 ‘갑’으로 C(주) H 代 E을 ‘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며 공사 계약금 수령시 계약이행보증서(선금보증서)를 대신하여 ‘갑’에게 근저당설정을 해드린 것으로 서울시 성북구 F의 신축공사가 준공되면 효력은 소멸하여 자동으로 근저당설정은 해제됨을 확인합니다.

마.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터파기 공사 도중 당초 예정한 양보다 많은 암반층이 발견되자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0.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금액을 6,6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4. 15.까지 C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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