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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30488
계약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2. 소외 동양토탈 주식회사(이하 ‘동양토탈’이라 한다)에 광주 광산구 수완택지개발지구에 현진에버빌 아파트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8. 5. 2.부터 2008. 10. 31.까지, 공사대금 4,250,000,000원, 계약보증금률 계약금액의 10%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동양토탈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와 2008. 5. 27.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착오로 보증채권자란에는 ‘(주)현진에버빌’이라고 기재되었다]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 교부하였는바, 위 계약이행보증계약의 보증약관에는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계약이행의무의 불이행을 보증사고로 규정하면서, 주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이 해지될 경우 원고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한도 내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동양토탈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라 약정한 준공일인 2008. 10. 31.까지 주방가구공사를 모두 완료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금난으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8. 8. 26. 동양토탈에 대하여 ‘계약시 제출된 계획공정이 수차례 지연되었고, 2008. 8. 26. 현재까지 현장실측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동양토탈에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09.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42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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