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2. 소외 동양토탈 주식회사(이하 ‘동양토탈’이라 한다)에 광주 광산구 수완택지개발지구에 현진에버빌 아파트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8. 5. 2.부터 2008. 10. 31.까지, 공사대금 4,250,000,000원, 계약보증금률 계약금액의 10%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동양토탈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와 2008. 5. 27.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착오로 보증채권자란에는 ‘(주)현진에버빌’이라고 기재되었다]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 교부하였는바, 위 계약이행보증계약의 보증약관에는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계약이행의무의 불이행을 보증사고로 규정하면서, 주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이 해지될 경우 원고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한도 내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동양토탈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라 약정한 준공일인 2008. 10. 31.까지 주방가구공사를 모두 완료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금난으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8. 8. 26. 동양토탈에 대하여 ‘계약시 제출된 계획공정이 수차례 지연되었고, 2008. 8. 26. 현재까지 현장실측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동양토탈에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09.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계약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42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