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l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10:00경 자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0세) 휴대폰으로 "딸딸이, 고추 커졌어"라는 등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특별히 죄질이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이 일회적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 범행으로 약 3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에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가족들이 그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위해 노력 중인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