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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08 2015고단3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매표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E(여, 33세)는 피고인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경 D 여탕 입구에서 목욕을 한 뒤 허리를 숙이고 수건으로 다리를 닦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피해자)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 피해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이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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