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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3 2015고단3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11:00경 대구시 동구 진인동에 있는 와촌터널을 지나는 C 시외버스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잠을 자던 피해자 D(여,18세)의 젖가슴을 2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일시 및 장소 관련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잠들어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발각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요구에 따라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성행개선을 위해 지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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