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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3 2013고정16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2. 9. 1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사가 1986. 5. 6. 제0125539호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 상표를 위조한 가방2점, 상표권자인 스위스 ‘MCM’사가 1987. 12. 22. 제0148830호로 상표등록한 MCM 상표를 위조한 가방 2점을 구입한 뒤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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