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3 2013고정16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2. 9. 1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사가 1986. 5. 6. 제0125539호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 상표를 위조한 가방2점, 상표권자인 스위스 ‘MCM’사가 1987. 12. 22. 제0148830호로 상표등록한 MCM 상표를 위조한 가방 2점을 구입한 뒤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