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9. 3. 22:19경 혈중알콜농도 0.227%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금고 본점 앞 도로를 통계청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자동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 차량 동승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에, 피해 차량 동승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로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D금고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