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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1601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4,374,167원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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