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8.31 2016나21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8.부터 2015. 10.까지 피고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소유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중 미장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 내지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함에 따라 총 17,105,5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11,5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채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 5,605,500원(= 17,105,500원 - 1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D으로부터 목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자로서 원고를 건축주 D에게 소개시켜 주었음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내지 하도급 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ㆍ피고 간 공사 도급 내지 하도급계약 여부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내지 하도급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① 피고의 배우자인 E 명의로 원고 계좌에 2015. 8. 13. 300만 원, 2015. 9. 3. 150만 원, 2015. 9. 25. 700만 원이 각 입금되었고, 위 입금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인부인 F, G, H에 대한 각 인건비가 지급되었다

피고는 위 입금액이 이 사건 공사와 관계없는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달리 차용증 등이 작성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라면 그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인건비 등을 지급하면 되지 굳이 같은 수급인인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곤란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