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2017. 8. 경 다음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즉, 피고인 A는 전단지를 보고 전화 연락한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 코스를 합의하고, 본인이 고용한 실장에게 성매매대금 및 장소를 알려주어 성매매여성들을 성매매장소로 가도록 하고, 성매매대금이 들어오면 정산을 하는 등 업주로서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성매매장소로 성매매 여성들을 데리고 가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데리고 오는 실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8. 경부터 2018. 7. 16. 경까지 노상에 뿌린 명함 형 전단지를 보고 전화 연락한 손님들과 성매매대금 및 장소를 합의 한 다음 그 성매매장소를 피고인 B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
B은 E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F 등 성매매여성을 모텔 등 성매매장소로 데려 다 주고,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1 인 당 15만 원에서 3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성매매여성( 참고인) 소지 품 사진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압수장소 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성매매 알선 업주( 총책) 의 인적 사항 확인 및 특정 경위]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