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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13 2019가단1835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합유자)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업생산기반사업이 실시된 경지정리지구로서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므로 경매분할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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