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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4.06 2016가단887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 비율과 같은 지분으로 공유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데, 위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전제요건은 모두 갖추어졌다고 인정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경매분할을 원하고 피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지분을 매수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분할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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