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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30906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4/5 지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2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갑 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본소 청구) 원고는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전 공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지분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 등에 고려하면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므로 경매로 분할되어 한다.

나. 피고(반소 청구)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였으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분할을 주장하나, 경매분할을 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부당하다.

위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면 공유물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지분을 합당한 가격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공유관계를 종식시킬 권리가 있다.

또한 신의칙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기 전에 지분을 담보로 한 부채와 매입 미지급 등을 청산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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