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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1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2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이 ‘함께 마신 술값을 왜 갚지 않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에게 폭행당한 후의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흉기 휴대 범행으로서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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