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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3 2020가합1131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가단 5258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각 화해 권고 결정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가단 5258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25. “ 원고는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에게 153,297,895 원 및 그 중 127,309,000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되었다.

피고 C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 가단 1581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16. “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에게 53,207,094 원 및 그 중 45,598,063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하였다.

그 무렵 위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하 위 가, 나 항의 화해 권고 결정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화해 권고 결정’ 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관계 망 E은 2018. 9. 2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망인, 원고, F, 대습 상속 인인 G, H가 있었다.

이후 망인이 2018. 10. 25. 사망하였고, 원고, F, G, H가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다.

그런 데 F, G, H는 2018. 12. 6. 망인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느단 5158호) 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 승인 신고( 이하 ‘ 이 사건 한정 승인’ 이라 한다 )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느단 5159호) 되었다.

원고, F, G, H는 2018. 12. 4. 망인을 대위하여 망인이 망 E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 포기 신고( 이하 ‘ 이 사건 상속 포기’ 라 한다 )를 하였다.

위 신고에 대하여 2019. 2. 1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사법 보좌관의 결정이 내려지자 원고 가 항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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