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25 2015나14770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7. 4. 공증인가 홍익법무법인에서 피고(망인의 오빠인 E의 장남이다)에게 아래 재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갑 4호증)를 작성하였다.

1) 망인이 F에게 명의신탁한 서울 광진구 G 지상 아파트 13동 301호(이하 ‘G 아파트’라 한다

) 2) 서울 용산구 H 대 367.3㎡ 및 위 지상 4층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H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 3) 망인이 원고 B에게 명의신탁한 서울 중구 I 대 72.7㎡와 위 지상 2층 건물 중 각 1/2 지분 4) 망인이 F에 대하여 가지는 17억 원의 구상금채권과 일체의 대여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5 망인의 예금, 증권, 채권, 동산 등 일체의 재산

나. 망인은 2007. 10. 5.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동생인 J, 대습상속인으로 먼저 사망한 오빠 망 E의 배우자인 원고 A와 그 자녀인 피고, 원고 B, 소외 F, K이 있었다.

다. H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2. 31.자로 F과 피고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0. 2. 2. 망인이 F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등의 소송에서 F은 망인을 수계한 피고에게 H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대여금 1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9나6549호),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2010. 6. 24.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0다25490호). 라.

망인은 2007. 4. 10. L 명의로 중소기업은행에 10억 원을 예금하였는데 L가 망인의 사망 후 이를 인출하여 소비하자, 피고는 망인의 포괄수유자로서 L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