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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노35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6회에 걸쳐 무단으로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모텔 객실에 침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소액이고,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6명 중 5명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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