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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6 2015노18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고,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의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범행의 횟수는 1회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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