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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8.10 2015고합42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2. 24. D 경찰서 E으로 부임하여 D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모든 형사사건에 관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자이고, F은 공주시에서 ‘G 주식회사’ 라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업가 이자 D 경찰서 H 이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후배경찰 관인 D 경찰서 I으로부터 F을 처음 소개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F과 몇 차례 만나며 “ 내가 논산 경찰서 E으로 있을 때 폐기물처리업체가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사건을 덮어 주기도 했다” 고 말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J에 있는 K 가요 주점에서 F, F의 지인 L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자신 또는 지인들과 관계된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우를 바라고 불이익한 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F에게 술값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몫의 술과 안주, 접대부 비용 등 합계 233,333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3 차례에 걸쳐 합계 1,135,333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2 차례에 걸쳐 골프 연습장 등록비와, 휴가비 명목으로 각 500,000원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135,333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이 당 진 경찰서 E으로 재직하던 2014. 5. 1.부터 2014. 6. 30.까지 양귀비 대마 특별 단속이 행해졌는데, 단속과정에서 채취된 양귀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를 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소각 등 폐기 처분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부하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속과정에서 채취한 양귀비를 직접 피고인에게 가져오도록 지시한 후 이를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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