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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02:45경 구리시 수택동 404-7 '서울관나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405-6 '남양저축은행' 앞 노상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렌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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