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00:24경 구리시 교문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구리시 교문동 266-13 앞 노상까지 약 1km 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8%의 주취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