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5.22 2014가단151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2,589,485원 및 그 중 22,589,454원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나. 170,112,71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