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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070894
대출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4. 6. 29.까지는 연 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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