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88,997,7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9,331,8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2년경부터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예산 집행에 관한 세부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 C은 1999년경부터 원고의 간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자금의 회계처리 및 보조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들은 각종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매년 20억 원 가량의 예산을 D시로부터 보조금 형식으로 교부받아 원고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피복비를 체육사에 과다 지급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선수들에게 지급할 훈련비 및 용구지원비를 과소 지급하고 그 차액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96,659,000원을 횡령하여 이를 식사비나 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 B은 2010년 6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D시 E체육관에 설치된 이동식 역도경기장을 동해시와 강원 평창군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 합계 4,000,000원을 D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나.
항 및 다.
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2012고단691호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2. 10. 25.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춘천지방법원 2012노85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2. 20.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이 원고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횡령한 보조금 합계 296,659,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