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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9 2013고단2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6.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21:40경 서산시 장동 소재 무림아파트 부근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세무서사거리방면에서 오남동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의 좌측 백미러 등을 위 차량 좌측 백미러 등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449,136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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