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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3 2012노11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액 중 소액이나마 일부를 변제하거나 당심에 이르러 이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을 겪던 청과상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편취액 합계가 적지 아니함에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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