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 12. 12:00 경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매장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F 파출소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남 양산시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알콜의 존 증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여러 차례의 범죄로 4개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그...